예약
전화상담
1588
-1934

Community

펜션타운에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.

커뮤니티
  • 보호자 동반없이 미성년만의 숙박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합니다
    등록일 22.10.23
    조회수 12250
  • ■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동성끼리 숙박을 원할 경우 예약은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(미성년 예약불가) 또한 입실전 반드시 (보호자의 숙박동의서)를 제출후 입실하셔야 합니다. -> 예약후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.

    ■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(만 19세미만)의 숙박은 [청소년 보호법 조항]에 따라 이성간 혼숙은 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   
    미성년자의 혼숙(남녀 함께 숙박)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.
    -> 숙박동의서 미제출시 현장에서 입실이 거부되며, 퇴실 조치됩니다. 위 사유로 인한 환불은 절대 불가하오니 예약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     
    ■타인의 명의로 허위예약을 하거나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몰래 사용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할시에는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★ 독채펜션의 특성상 펜션 내 모든시설과 풀장 이용시 안전관리자는 예약자로 자동선임 됩니다. 펜션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책임 입니다. ★
     

  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입실전 예약센터에 방문하여, 숙박인원 전원이 작성하신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[청소년 보호자 숙박 동의서 다운받기]


     

     

  • [필독] 예약기한(사전예약 오픈일 공지)
  • -